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수사중인데 제가 돈을 입금한 통장의 통장주가 범인이나 공범으로 확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수있나요?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피해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통장주)을 상대로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통장주가 범인이나 공범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41조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통장에 입금받은 명의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금액을 보유한 것이므로, 통장주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에 사기 피해 사실, 입금 내역, 수신 계좌번호, 통장주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통장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현실적으로 대포통장의 경우 이미 자금이 인출되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나, 법원 판결을 받아두면 나중에 통장주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