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추돌하였는데 그자리에서 합의금을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허리 통증이 생겨서 대인피해까지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럴러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신고를 하면 택시기사님이 뺑소니가 될수도 있는지요? 대인처리만 받으면 되고 뺑소니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대물피해인줄 알고 합의를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허리가 아파서 대인보험처리를 받고 싶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 사고는 당시 현장에서 상호 합의까지 한 사안으로 뺑소니 혐의는 없어 보입니다.
택시공제는 대인보험처리를 받을려면 어차피 경찰에 신고 사고 접수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경찰 사고접수 처리를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대물피해 합의 당시 명시적으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후 대인피해를 별도로 청구하는 데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시 작성하신 합의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와 별개로 상대방 보험사(택시공제조합 등)에 사고 접수 및 대인접수를 요청하시면, 신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미리 보험사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허리 통증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부터 병원 진료를 받으신 기록을 정리해 두시고, 통증이 뒤늦게 나타난 경위(사고 충격에 의한 지연성 증상 등)를 진료 의사에게 설명하여 진단서에 반영해 두시는 것이 보험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때는 대물피해 합의가 이미 끝난 사고임을 정확히 밝히시고, 뒤늦게 대인피해가 발견되어 대인접수를 진행하려는 것뿐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전달하시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접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