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추돌하였는데 그자리에서 합의금을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허리 통증이 생겨서 대인피해까지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럴러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신고를 하면 택시기사님이 뺑소니가 될수도 있는지요? 대인처리만 받으면 되고 뺑소니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대물피해인줄 알고 합의를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허리가 아파서 대인보험처리를 받고 싶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 사고는 당시 현장에서 상호 합의까지 한 사안으로 뺑소니 혐의는 없어 보입니다.
택시공제는 대인보험처리를 받을려면 어차피 경찰에 신고 사고 접수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경찰 사고접수 처리를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