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산재요양기간 중에 해고 당한 경우

Q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하느라 산재를 받았고 산재치료를 연장하면서 회사에서는 이미 다른사람 구했다고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산재치료가 또다시 연장되면서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는 회사권유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1. 산재치료가 추가로 연장되어 아직 남아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일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2. 산재치료 기간이 끝난 이후 장해등급을 받게 되면 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3. 수술 시 비급여부분, 휴업급여 70%을 제외한 나머지 30%, 또 정신적보상(복귀도 힘들고 실업급여도 탈 수 없게 해준 부분) 등 회사에 요구할 것들이 많은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이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면 소송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소송에서는 100% 승소할 수 있을까요? 4. 2차 추가연장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장해등급 받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먼저 사업주는 산재 요양기간과 요양 종결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1. 단기근로의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란 일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받고, 그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아 추가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 회사에 근재보험이 있다면 근재보험을 통해서, 없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의 과실율과 현재 장해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금이 결정됩니다. 먼저 적극적손해(치료비, 개호비 등)와 소극적손해(일실수입)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손해는 말그대로 치료비와 간병비등 치료와 관련된 비용이며,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일실수입=사고당시소득X호프만계수X노동력상실률X과실상계율입니다. 노동력상실률은 장해등급에 따라 추정해볼 수 있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통하여 노동상실률을 측정하게 됩니다. 과실상계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과실이 70%, 재해자의 과실이 30%로 인정되지만, 재해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손가락 골절은 연장여부와 관계없이 장해등급이 명확하게 정해집니다. 왼쪽 4번째 손가락 첫째마디가 골절된 길이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으로 보아 14급 7호를 1/2 이상인 경우에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보아 12급 12호를 책정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