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하느라 산재를 받았고 산재치료를 연장하면서 회사에서는 이미 다른사람 구했다고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산재치료가 또다시 연장되면서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는 회사권유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1. 산재치료가 추가로 연장되어 아직 남아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일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2. 산재치료 기간이 끝난 이후 장해등급을 받게 되면 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3. 수술 시 비급여부분, 휴업급여 70%을 제외한 나머지 30%, 또 정신적보상(복귀도 힘들고 실업급여도 탈 수 없게 해준 부분) 등 회사에 요구할 것들이 많은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이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면 소송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소송에서는 100% 승소할 수 있을까요? 4. 2차 추가연장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장해등급 받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