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하는 회사에서 1년차 퇴사시 연차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20인 규모 회사이며 정규직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입사 2021년 7월 9일 퇴사 이경우 2021년 7월 1일 연차 15개 발생으로 알고있으며, 9일 퇴사시 해당 연차 수당 지급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연차 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잔여 연차 소진 후 퇴사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직으로 인해 9일에 반드시 퇴사해야하는 경우, 남은 연차 수당은 포기하는 동의서를 작성 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0.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하려고 억지로 잔여연차 소진시키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나요? 1. 그렇다면 이 경우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퇴사 후 해당 동의서 작성으로 인해 분쟁을 통한 근로자의 연차수당 정산은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2. 사내에 취업규칙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발생 연차를 유동적으로 당겨쓸 수 있도록 하는데, 2021년 7월 2일 출근한다면 영업일 기준 6월 21,22,23,24,25,26,27,28,29,30일 7월1일 미발생 연차 소진, 7월 5,6,7,8일 연차 소진 하는 식으로 한다면 근로자에게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 회사가 변심하여 미발생 연차 사용 수당을 회수 할 수 있다던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