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입사 후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 퇴사 시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에만 퇴사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직 등의 사정으로 특정일에 반드시 퇴사해야 한다면, 남은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동의서를 작성해야 퇴사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0. 연차수당 미지급을 목적으로 억지로 잔여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1. 이런 동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퇴사 후 이 동의서 때문에 연차수당을 다투는 것이 불가능해지는지 2. 취업규칙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 쓰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법적 문제가 없는지(추후 회사가 이를 번복해 수당을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차휴가 소진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연차대체 서면합의나 연차사용촉진제도의 적법한 시행이 아닌 이상) 위법입니다.
1) 퇴직후 동의한 내용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전 그러한 동의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