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득을 속여서 파산신청을 한 경우

Q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때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기타정기소득 현황을 모두 누락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므로써 거짓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일하는 모습과 은행을 사용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자료가 사기파산 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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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그 소득을 속이거나 현저하게 감소시킨 사실이나 정황이 있다는 위 해당 입증자료를 별첨하여 파산법원에 서면으로 채권자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면책 불허가 사유는, 1.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6.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자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재산목록에서 이를 누락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급여 지급 확인 가능한 사진, 근무지 정보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셔야 법원이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사기파산이 인정되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어 채무가 그대로 남게 되므로, 확보하신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파산 관재인이나 법원에 신속히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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