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이신 부모님이 미국 이민가기 전에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상가건물을 미국시민권자인 자녀과 손자들에게 상속할 시에 미국세법과 한국세법 중 어느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사망하신 분이 어디서 사망을 했는지와, 재산이 현재 한국에 있고 이 재산을 상속 받는 자녀와 손자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거주지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미국법에 근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법에 근거하여 등기가 이루어지고, 자녀와 손자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 183일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거주지로 분류가 되어 미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을 적용 받을지 미국법을 적용 받을지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비교를 해 봐야 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한국 상속법과 미국 상속법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