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이신 부모님이 미국 이민가기 전에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상가건물을 미국시민권자인 자녀과 손자들에게 상속할 시에 미국세법과 한국세법 중 어느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단 사망하신 분이 어디서 사망을 했는지와, 재산이 현재 한국에 있고 이 재산을 상속 받는 자녀와 손자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거주지가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미국법에 근거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재산이 한국에 있는 경우 한국법에 근거하여 등기가 이루어지고, 자녀와 손자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미국에서 183일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거주지로 분류가 되어 미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을 적용 받을지 미국법을 적용 받을지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비교를 해 봐야 할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한국 상속법과 미국 상속법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준거법에 관한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상속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을 따르기로 하는 반정(反定)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어 사안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등기 절차와 세금(상속세, 취득세 등) 문제는 재산 소재지인 한국법이 함께 관여하게 되므로, 국제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와 변호사를 함께 선임하여 한국과 미국 양쪽의 세법과 상속법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신 후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한국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신 경우 미국에서 이를 세액공제 형태로 반영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