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사고, 과실비율 다툼 소송 가능할까

Q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오르막길, 상대방은 내리막길에서 오는 상황이었고, 저는 상대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한 뒤 우측 실선에 바짝 붙여 정차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오는 것을 확인했고 충분히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아, 결국 제 차량 뒤쪽 범퍼와 휀더 부분을 긁으며 상당히 밀린 뒤에야 멈췄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엔 본인 과실을 인정하며 보험접수를 하지 말자고 했다가, 이후 말을 바꿔 본인 과실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보험사는 100:0을 주장하지만 상대방 측은 5:5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면도로 사고라도 상대방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경우와 충돌 부위(전방이 아닌 후방을 긁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비율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00:0 판단이 협의로 어려워질 경우 과실부분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영상과 사진을 보더라도, 상대측 과실이 분명해 보입니다. 과실비율의 분쟁이 된다면 소송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해야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면 상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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