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수임료와 함께 성공보수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성공보수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년 판결(2012다4566)에 따르면, 형사사건 변호인의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변호사의 올바른 직무 수행을 왜곡하고 사법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지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요구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 수임료(착수금)는 계약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성공보수와 착수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이미 지급하신 성공보수가 있다면 변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이러한 판례가 확립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착수금 위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상 명목이 '성공사례금'이나 '추가 보수'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라면 동일하게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다면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나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성공보수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