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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 성공보수가 없나요?

Q

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수임료와 함께 성공보수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은 성공보수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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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년 판결(2012다4566)에 따르면, 형사사건 변호인의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성공보수 약정이 변호사의 올바른 직무 수행을 왜곡하고 사법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지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요구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기본 수임료(착수금)는 계약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성공보수와 착수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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