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소송에서 민법390조도 청구원인이 될 수 있나요?

Q

퇴직금 과소지급에 따른 고의성 유무를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이외에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확장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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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소지급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위반과 함께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손해배상)를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임금·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율합니다. 퇴직금 과소지급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퇴직금 청구에 있어 민법 제390조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전략 측면에서,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금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절차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이 특별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민법 책임을 병존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더라도 소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소송 대리인(변호사)과 구체적인 전략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자체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므로, 별도로 민법 제390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구성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이나 위자료 등 특별손해를 함께 주장하고자 하실 때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함께 원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구체적인 청구원인 구성은 사건의 개별 사실관계와 입증 전략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을 실제로 대리하는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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