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후에 한국을 입국했을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할까요?
외국인이 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2주가 지나야 하며,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시에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대사관에서 신청서류 및 예방접종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격리 면제 서류를 발급 받은 후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요건은 시기에 따라 계속 변경되어 왔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재외공관이나 질병관리청(1339)을 통해 최신 기준(백신 종류, 접종 완료 후 경과 기간, 대상 관계 범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셨더라도 입국 후 코로나 검사에서 증상이 확인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격리면제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입국 이후에도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번역 공증본을 함께 준비해 두시면 대사관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필요 서류 목록을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격리면제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입국 예정일보다 충분히 여유를 두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입국 당일 문제없이 면제를 적용받는 데 중요합니다.
한국 입국 시에도 별도로 코로나 검사(PCR 등)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면제서를 발급받으셨더라도 입국 절차 자체가 완전히 생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숙지하시고 관련 절차를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