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면 기본 근무시간만 일하고 퇴근해도 되나요?

Q

연봉계약서 제수당 칸은 공란으로 연봉 2800만원만 적었습니다. 근무시간은 8시30분~17시30분이지만 잔업이 많아서 실근무는 대부분 19시30분에 끝납니다. 포괄임금제로 알고있는데 이런 경우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지요?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없다면 잔업을 하지않고 기본근무시간만 일하고 퇴근을 해도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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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직접 보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1.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가산수당(연장, 휴일, 야간수당 등)이 연봉에 포함되어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은 약 233만원(2800/12)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인 183만원을 초과하는 액수가 고정O/T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제수당이 공란으로 되어있다면 233만원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바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초과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서 동의하였다면 사업주에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로 매일 상당한 시간 잔업을 하고 계심에도 이에 대한 수당이 연봉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기본근무시간만 채우고 퇴근하시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에 서면으로 정확한 근로시간과 수당 지급 근거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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