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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돈을 써버린 가족을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Q

제가 구속되기 전에 1억이라는 돈을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에 써달라고 저의 형님에게 맡겼는데 변호사비용 조금 사용하고 남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형님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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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분의 친형님에게 해당하는 죄목은 횡령죄입니다. 2.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얼마나 가까운 관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지만 그 이외의 관계에선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만약 큰형님이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4. 피해액수가 큰 만큼 반드시 회복해야 될텐데 가해자가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금원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5. 따라서 민형사상 조치를 최대한 시급히 취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관련 민형사 사건의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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