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돈을 써버린 가족을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Q

제가 구속되기 전에 1억이라는 돈을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에 써달라고 저의 형님에게 맡겼는데 변호사비용 조금 사용하고 남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형님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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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분의 친형님에게 해당하는 죄목은 횡령죄입니다. 2.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얼마나 가까운 관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지만 그 이외의 관계에선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만약 큰형님이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4. 피해액수가 큰 만큼 반드시 회복해야 될텐데 가해자가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금원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5. 따라서 민형사상 조치를 최대한 시급히 취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관련 민형사 사건의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형님이 실제로 돈을 사용한 내역(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면, 횡령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형님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시되, 가족 간의 문제인 만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구속되어 계신 상황이라면 직접 소송을 준비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가족 중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분이나 변호사를 통해 형님과의 대화 내용,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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