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하루8시간 근무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제가 받아야하는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6일 근로, 1일 8시간 근로를 하시면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1.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8시간 * 6일)+8시간=56시간 (1주)
56시간 * (365/7/12)=243.34시간
243.34시간 * 8,720원=2,121,925원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기본 및 주휴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8*(365/7/12)*1.5=52.15시간
총합 : 월 261.15시간
261.15시간 * 8720원=2,277,228원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주6일 근무 사업장이라면 이미 계산에 반영되어 있으니 실제 급여명세서와 위 계산 내역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므로, 계산하실 때는 반드시 해당 연도의 정확한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실제로 받으신 급여가 위 계산 금액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6일 근무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휴일근로 포함 52시간 등)를 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초과 근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부분도 별도로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각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정확한 계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에 항목별로 구분된 급여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