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돈이 생기니 바로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줬는데 돈 빌려갈때 한말과 다르게 계속 안갚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기망행위로 형사고소를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말씀하신 사안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사안으로써, 원칙적으로 단순히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므로 형사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그러나 대여금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인 본인을 기망하여 대여금을 갚을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점이나, 변제할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사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 및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나 대화 내역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빌린 직후 잠적, 다른 사람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빌린 정황 등)이 확인된다면, 이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정황도 함께 수집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상환을 정식으로 요구한 기록을 남겨두시면, 이후 소송에서 상대방의 이행지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며, 소송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간소하게 절차를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