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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Q

다음날 돈이 생기니 바로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줬는데 돈 빌려갈때 한말과 다르게 계속 안갚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기망행위로 형사고소를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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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사안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사안으로써, 원칙적으로 단순히 대여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만으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므로 형사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그러나 대여금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인 본인을 기망하여 대여금을 갚을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점이나, 변제할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형사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 및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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