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형이 치매인 어머님의 재산을 전부 자기 계좌로 빼돌려놓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과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여도 큰형이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변호사는 고인인 어머님의 병원기록과 은행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지요?
1. 나누어 줄 것이 없다면서 묵묵부답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많아,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하루빨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기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2. 어머님의 의무기록은 직계비속인 나머지 형제들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 이를 소명하여 법원에 해당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