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형이 치매인 어머님의 재산을 전부 자기 계좌로 빼돌려놓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과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여도 큰형이 재산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변호사는 고인인 어머님의 병원기록과 은행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지요?
1. 나누어 줄 것이 없다면서 묵묵부답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야하는 경우가 많아,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하루빨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기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2. 어머님의 의무기록은 직계비속인 나머지 형제들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 이를 소명하여 법원에 해당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형님이 재산을 이미 다른 곳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했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와 동시에 형님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기록이나 은행정보 열람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강제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러한 증거 확보 절차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동안 형님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두시면,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이 절차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소송 진행 중에도 형제간 조정이나 화해를 시도해 볼 여지가 있는지 함께 고려해 보시고, 감정적인 대립이 격화되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시는 것도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