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여러군데에서 사용된 것을 알고 바로 분실 신고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었는데요. 분실카드를 사용한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분실된 카드를 습득후에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공무소 등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또한 습득한 카드를 본인의 것인것처럼 사용하였으므로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고소취하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합의 등을 할 경우 재판부가 정상참작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