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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카드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제가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분실했는데 여러군데에서 사용된 것을 알고 바로 분실 신고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었는데요. 분실카드를 사용한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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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카드를 습득후에 원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공무소 등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므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또한 습득한 카드를 본인의 것인것처럼 사용하였으므로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의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고소취하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합의 등을 할 경우 재판부가 정상참작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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