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Q

아는 지인에게 이자와 상환기한을 정해서 돌려받기로 약속을 하고 사업자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났어도 돈도 안돌려주고 연락도 안하는 상태입니다. 돈을 입금한 통장은 돈을 빌린 A가 아니라 다른 사람 B의 통장입니다. 이런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경찰서나 법원 어느곳을 방문해야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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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방문하는 것은 '형사고소'를 위한 절차이고, 법원에 방문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위한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질의주신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법원에 민사소송(대여금청구소송)을 접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를 아시면 지급명령신청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입금된 통장은 B이지만, 대여금채권관계의 채무자측 당사자는 A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 진행은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으니 가능한 변호사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때는 A와의 대여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 내역, 문자, 차용증 등)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입금 계좌가 B였다는 점만으로는 A와의 대여 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 A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A의 주소지를 정확히 모르신다면 관할 관청을 통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소송 목적 사실조회로 가능)하실 수 있으니, 소송 진행 전에 정확한 송달 주소부터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B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경위(A의 지시였다는 정황)를 뒷받침하는 문자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이를 잘 보관해 두시고, 만약 B가 실질적으로 A의 채무 이행을 위해 개입한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B를 공동피고로 하는 방안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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