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진 차량으로 상대방 중과실로 인해 양 보험사에서는 10:0 합의가 나왔는데 가해자는 10:0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물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수리비도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어서 가해자 보험사 담당자는 자신의 고객이 주장하는 80% 지불보증을 우선은 해준다 하여 20%에 대해 자비로 수리를 우선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자차가 없는걸 알고 우기는 것 같은데 과실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상담인께서는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 비율을 한번 신청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가지고 상대측 보험사측과 운전자에게 이해를 시켜보심이 어떨까요.
자차 보험을 가입하였으면 보험사측에서 대행을 하여 줄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