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진 차량으로 상대방 중과실로 인해 양 보험사에서는 10:0 합의가 나왔는데 가해자는 10:0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물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수리비도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어서 가해자 보험사 담당자는 자신의 고객이 주장하는 80% 지불보증을 우선은 해준다 하여 20%에 대해 자비로 수리를 우선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자차가 없는걸 알고 우기는 것 같은데 과실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상담인께서는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 비율을 한번 신청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가지고 상대측 보험사측과 운전자에게 이해를 시켜보심이 어떨까요.
자차 보험을 가입하였으면 보험사측에서 대행을 하여 줄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되네요.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비교적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므로, 우선 이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과실비율 판단을 받아 상대방과 상대방 보험사에 제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의 결과에도 상대방이 계속 불복한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비로 수리하신 20%에 대한 비용은 추후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상대방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으니,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 있다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실 때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정확한 과실비율 판단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으니 이 기간 동안에는 계속 대물접수를 요청하며 대응해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상대방 보험사나 운전자가 계속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정당한 수리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그동안의 자료를 잘 정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