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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사 과실비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Q

저는 직진 차량으로 상대방 중과실로 인해 양 보험사에서는 10:0 합의가 나왔는데 가해자는 10:0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물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수리비도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어서 가해자 보험사 담당자는 자신의 고객이 주장하는 80% 지불보증을 우선은 해준다 하여 20%에 대해 자비로 수리를 우선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자차가 없는걸 알고 우기는 것 같은데 과실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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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담인께서는 자동차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 비율을 한번 신청하여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가지고 상대측 보험사측과 운전자에게 이해를 시켜보심이 어떨까요. 자차 보험을 가입하였으면 보험사측에서 대행을 하여 줄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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