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중으로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되었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제집행이 바로 시행되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하나요?
이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선고된다면 선고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