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판결 후에 강제집행이 바로 시행되나요?

Q

전자소송 중으로 지급명령정본이 발송되었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강제집행이 바로 시행되나요?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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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선고된다면 선고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후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강제집행을 실제로 진행하시려면, 먼저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파악하셔야 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신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함께 하여 재산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은 강제경매, 예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급여는 급여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며, 채무자의 계좌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그 계좌를 특정하여 채권압류를 신청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법원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지급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진행하실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를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처음이시라면 법원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고,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무사에게 서류 작성을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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