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편 과실 100%인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중이라 회사에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중에 합의할 때 휴업보상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휴업손해에 대해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툼이 있을 시 법원에서는 100%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보통의 보험사 청구에서는 85% 소득을 인정해서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업손해를 산정할 때는 사고 전 3개월간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배상액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합의 전에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휴업손해액을 재산정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합의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향후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 가능성에 대한 유보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미 치료가 종결되어 완치된 상태라면 문제가 없으나, 완치 전에 서둘러 합의하시면 이후 발생하는 추가 치료비나 후유장해에 대해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최종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서에 서명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손해(재수술, 후유장해 등)에 대한 유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서명 전에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