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편 과실 100%인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중이라 회사에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중에 합의할 때 휴업보상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휴업손해에 대해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툼이 있을 시 법원에서는 100%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보통의 보험사 청구에서는 85% 소득을 인정해서 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