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경우 딸아이는 캐나다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이중국적자가 될수있나요? 2. 이중국적자가 될수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한국 주민번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3. 이중국적자인 경우 해외여행 출입국시 캐나다와 한국 여권중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4. 만약 이중국적 자격이 안된다면, F4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할까요?
1. 이런 경우엔 이미 복수국적자로, 국적보유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국적보유신고 대상자는 보통 한국인인 부모가 해외시민권을 취득하며 미성년자 자녀도 수반취득 하게 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자녀는 출생을 통해 캐나다시민권과 한국국적 두가지를 얻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합니다.
2.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적보유신고 대상자는 아니지만 복수국적자는 맞으며, 한국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3. 한국출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캐나다 입국 시에는 캐나다 여권을, 캐나다 출국 시에는 캐나다 여권을, 한국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해외국가로 출입국 시에는 원하시는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4.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므로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서 계속 거주 가능하며, 만 22세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 서약을 하면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약을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될 수 있으니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병역의무와도 연계되는 문제이므로, 성장하시면서 국적 선택 시기가 다가오면 병역법상 규정도 함께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