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캐나다 국적을 가진 아빠의 딸은 이중국적자가 될 수 있나요?

Q

1. 남편이 캐나다 국적을 가진 경우 딸아이는 캐나다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국적보유 신고를 하면 이중국적자가 될수있나요? 2. 이중국적자가 될수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한국 주민번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3. 이중국적자인 경우 해외여행 출입국시 캐나다와 한국 여권중 어떤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4. 만약 이중국적 자격이 안된다면, F4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이런 경우엔 이미 복수국적자로, 국적보유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국적보유신고 대상자는 보통 한국인인 부모가 해외시민권을 취득하며 미성년자 자녀도 수반취득 하게 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자녀는 출생을 통해 캐나다시민권과 한국국적 두가지를 얻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합니다. 2.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국적보유신고 대상자는 아니지만 복수국적자는 맞으며, 한국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3. 한국출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캐나다 입국 시에는 캐나다 여권을, 캐나다 출국 시에는 캐나다 여권을, 한국입국 시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해외국가로 출입국 시에는 원하시는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4.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므로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서 계속 거주 가능하며, 만 22세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