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영주권 12년차이고 와이프와 아이는 2년차입니다. 제가 직장을 구하면 직장의료보험 HMO, 와이프와 아이는 메디케이드와 chip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권자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나 chip을 받는다면 시민권 신청시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나 CHIP과 같은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자체가 박탈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언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40분기(즉 10년)동안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지 정도를 고려하여 각 공적부조의 조건에 맞는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의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분기(10년)간의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CHIP의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상 된 아동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잘 유지하고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걸리지 않는다면 추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함부로 공적부조를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 시에 재정보증을 한 사람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심할 경우 영주권 박탈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2년 차인 와이프와 아이의 경우 메디케이드와 CHIP의 혜택을 받으면 불이익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