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영주권자가 메디케이드 받으면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나요?

Q

저는 미국 영주권 12년차이고 와이프와 아이는 2년차입니다. 제가 직장을 구하면 직장의료보험 HMO, 와이프와 아이는 메디케이드와 chip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권자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나 chip을 받는다면 시민권 신청시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나 CHIP과 같은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자체가 박탈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언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40분기(즉 10년)동안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지 정도를 고려하여 각 공적부조의 조건에 맞는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의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분기(10년)간의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CHIP의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상 된 아동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잘 유지하고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걸리지 않는다면 추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함부로 공적부조를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 시에 재정보증을 한 사람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심할 경우 영주권 박탈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2년 차인 와이프와 아이의 경우 메디케이드와 CHIP의 혜택을 받으면 불이익 받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