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메디케이드 받으면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있나요?

Q

저는 미국 영주권 12년차이고 와이프와 아이는 2년차입니다. 제가 직장을 구하면 직장의료보험 HMO, 와이프와 아이는 메디케이드와 chip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권자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나 chip을 받는다면 시민권 신청시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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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메디케이드나 CHIP과 같은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을 경우 영주권 자체가 박탈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언제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했는지, 40분기(즉 10년)동안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지 정도를 고려하여 각 공적부조의 조건에 맞는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의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분기(10년)간의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CHIP의 경우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상 된 아동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잘 유지하고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걸리지 않는다면 추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함부로 공적부조를 받을 경우 영주권 취득 시에 재정보증을 한 사람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심할 경우 영주권 박탈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2년 차인 와이프와 아이의 경우 메디케이드와 CHIP의 혜택을 받으면 불이익 받습니다. 공적부조 수혜 여부는 이민국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갱신 심사 시 '공적부담(public charge)'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자녀분이 실제로 혜택을 받기 전에 정확한 자격 요건과 향후 시민권 신청에 미칠 영향을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의료보험(HMO)으로 전체 가족을 커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민간 건강보험 등 공적부조 이외의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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