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전동킥보드가 와서 부딪치며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킥보드 운전자가 번호도 안알려주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걸 겨우 잡아두고 경찰을 불러서 번호를 받아냈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가 안될시 연락달라고 했구요. 다음날 전화를 하니 계속 자기 편의좀 봐달라 이러면서 합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병원도 못가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무조건 빨리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가 질문자의 진단에 대해 다른 사정으로 발생한 부상이라는 등의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우선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가해자의 태도를 보면 합의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겠다고 얘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전동킥보드 역시 이륜차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해서도 가해자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겠지만 여튼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때는 합의의 여지가 더 커질 겁니다. 수사 받는 것도 힘들고 겁도 나고 등 여러가지로 가해자가 입으로만 때울 수는 없게 될테니까요.
진단을 받아야 치료에 필요한 기간과 대략의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므로 운전을 못하는 기간 동안의 교통비 및 위자료까지 산정하여 합의금을 정하는데도 진단은 꼭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우선 진단을 받고, 마지막으로 신고하겠다는 점을 경고하고, 그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신고 이후에 다시 합의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