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을 했는데 착오로 송금하게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횡령죄 성립이 안되나요? 그리고 횡령죄의 공소시효 시작 기준은 반환요청한 날짜부터인지 아니면 입금한 날짜부터인가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타인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사실 관계가 위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질문 내용의 사안의 경우에 어떻게 해당 금원이 횡령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입금되었는지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인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 종료 시점부터 횡령죄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돈의 정확한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히 착오송금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도 비교적 간편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착오송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해주는 제도이므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예금보험공사(1588-0037)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