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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한 이유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면 횡령죄 성립이 안되나요?

Q

착오송금을 했는데 착오로 송금하게된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횡령죄 성립이 안되나요? 그리고 횡령죄의 공소시효 시작 기준은 반환요청한 날짜부터인지 아니면 입금한 날짜부터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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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타인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사실 관계가 위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질문 내용의 사안의 경우에 어떻게 해당 금원이 횡령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입금되었는지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인지 판단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 종료 시점부터 횡령죄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이 기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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