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공탁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Q

1. 근로자가 임금체불확정서를 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임금체불확정서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지만 상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공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계속해서 진정, 고소를 하고있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진정이나 고소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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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공탁입니다. 다만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지는 조금 문제가 되긴할텐데, 일단 민사소송 소장 받은거 가지고 법원 민원실 공탁계 가져가서 공탁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그런것은 좀 힘들것 같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기는 한데 그걸 한다고해서 고소 진정을 못하게 한다는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변제공탁을 하시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공탁 사실 자체가 사업주의 변제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로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공탁 절차를 진행해 두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진정이나 고소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시는 것도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정당한 결과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가 이미 확정된 임금체불확정서 금액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노동청이나 검찰에 명확히 소명하시어 무분별한 반복 신고를 자제하도록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공탁을 진행하실 때는 정확한 공탁 금액과 공탁 원인(임금체불확정서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공탁 절차가 처음이시라면 법원 공탁계 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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