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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공탁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Q

1. 근로자가 임금체불확정서를 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임금체불확정서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지만 상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공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계속해서 진정, 고소를 하고있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진정이나 고소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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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제공탁입니다. 다만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지는 조금 문제가 되긴할텐데, 일단 민사소송 소장 받은거 가지고 법원 민원실 공탁계 가져가서 공탁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그런것은 좀 힘들것 같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기는 한데 그걸 한다고해서 고소 진정을 못하게 한다는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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