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임금체불확정서를 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임금체불확정서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지만 상대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공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계속해서 진정, 고소를 하고있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진정이나 고소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 변제공탁입니다. 다만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지는 조금 문제가 되긴할텐데, 일단 민사소송 소장 받은거 가지고 법원 민원실 공탁계 가져가서 공탁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그런것은 좀 힘들것 같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기는 한데 그걸 한다고해서 고소 진정을 못하게 한다는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