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8월24일 입사해서 20년도 연차 3일 사용했고 나머지 1개는 연도 지나서 삭제되었습니다. 1. 21년 8월 26일날 퇴사시에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2. 21년 08월 24일날 1년이 되니까 연차 15개가 추가로 들어오는건가요? 3. 21년 08월 23일까지 1달에 1개씩이다가 21년 08월 24일에 1달에 1개씩+3개로 15개가 되는건가요?
1. 1년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1일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3개를 사용했다면 8개가 남아있습니다.
2. 1년이 되면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1년이 되면 15개, 11개 중에서 3개를 사용했으므로, 15개+8개=2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시려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최대 11개)와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으니, 정확한 미사용 일수를 회사와 함께 재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연차 정산 결과에 이견이 있으시다면 급여명세서나 인사팀 확인서를 받아 근거 자료로 남겨두시고, 필요시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산정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이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남은 연차를 실제로 사용하실지 아니면 수당으로 받으실지 미리 회사와 협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계산된 연차 개수에 하루 임금을 곱한 금액이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어야 하니, 최종 정산 내역서를 받으신 후 계산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