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거실천장에서 물이 새서 급한 조치를 한후 관리실 통해 윗층 누수원인을 확인했습니다. 그후 윗층에서 임시조치를 했는데 그후에도 물은 계속 떨어졌고 다음날 정오쯤 되서야 어느정도 멈추긴 했지만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습기를 몇시간씩 틀어놓기도 하고 거실천장에 대형비닐을 고정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층 사람은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어 보인다며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원인제공자 위층에서 피해보상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려고 할경우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과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