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과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Q

갑자기 거실천장에서 물이 새서 급한 조치를 한후 관리실 통해 윗층 누수원인을 확인했습니다. 그후 윗층에서 임시조치를 했는데 그후에도 물은 계속 떨어졌고 다음날 정오쯤 되서야 어느정도 멈추긴 했지만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습기를 몇시간씩 틀어놓기도 하고 거실천장에 대형비닐을 고정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층 사람은 눈에 보이는 피해는 없어 보인다며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원인제공자 위층에서 피해보상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려고 할경우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과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물 역시 공작물에 해당하므로, 윗집 싱크대의 수전 연결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윗집의 임차인 또는 주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 외에도 손해를 방지하기 비용 역시 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손해방지비용은 1)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거나 2)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습기 및 에어컨을 가동하는 데 발생한 비용, 대형 비닐을 천장에 고정하는 데 소요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장 및 벽지 도배비용도 손해에 포함될 것이나,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경우 법원에서는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제습기 및 에어컨 가동 전기료, 대형 비닐 설치비용, 천장 및 벽지 도배비용이 합당한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송으로서 손해배상을 구할 경우에는 손해발생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님에게 있으며 요건사실을 정확하게 주장,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