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소송을 당했는데 갚을 능력이 안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오래전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아오다가 이번에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재상태로는 더이상 갚을 능력이 안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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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더라도, 소송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방치하여 패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급여·예금·부동산 압류)이 가능해지므로,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고 조정·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몇 가지 대응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 분할 상환, 감액, 지급 유예 등 현실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미 일부를 성실히 상환해 왔다는 사실과 현재 재정 상황을 입증자료(소득증빙·재산 현황)와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채무 규모가 크고 다수 채권자가 있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은 법원 민사법률구조 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원고 승소로 자동 판결(무변론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갚을 능력이 없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성실히 응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상당 금액을 상환해 오셨다는 점은 재판에서 성실한 채무자였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규모가 크고 여러 채권자가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남은 채무를 3~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132)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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