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를 설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인등기가 완료 전인데 설립중인 회사는 법인격을 가질수 없는건가요?
상법 제172조는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로서 성립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법인격을 취득할 수가 없죠.
설립중회사는 설립 등기 전, 즉 회사 성립 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인격이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설립중회사의 성격에 대해 1. 법인격없는 사단설 과 2. 특수성질단체설 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설이 다수설입니다.
다만 두 학설 모두 설립중회사가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설립중회사는 비록 법인격은 없지만, 발기인이 회사 설립을 위해 한 행위(자본금 납입, 사무실 임차 등)의 효과는 회사가 성립하면 그대로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설립등기 전이라도 발기인의 행위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격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발기인 개인이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설립등기를 신속히 완료하신 후 회사 명의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설립 중에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설립 후 회사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해 두시면 이후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