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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설립 중인 회사는 법인격이 없나요?

Q

현재 회사를 설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인등기가 완료 전인데 설립중인 회사는 법인격을 가질수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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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2조는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로서 성립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법인격을 취득할 수가 없죠. 설립중회사는 설립 등기 전, 즉 회사 성립 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인격이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설립중회사의 성격에 대해 1. 법인격없는 사단설 과 2. 특수성질단체설 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설이 다수설입니다. 다만 두 학설 모두 설립중회사가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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