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를 설립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인등기가 완료 전인데 설립중인 회사는 법인격을 가질수 없는건가요?
상법 제172조는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회사로서 성립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법인격을 취득할 수가 없죠.
설립중회사는 설립 등기 전, 즉 회사 성립 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인격이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설립중회사의 성격에 대해 1. 법인격없는 사단설 과 2. 특수성질단체설 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인격없는 사단설이 다수설입니다.
다만 두 학설 모두 설립중회사가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