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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기본급 없이 시급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Q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도 기본급 없이 수업료만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했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하면 기본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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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급여 지급 방식(시급 vs 기본급)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급 지급 방식(월급제 vs 시급제)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시급제(또는 일급제)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단, 시급이 최저임금(연도별 인상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주휴수당 포함 여부: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4대보험 가입: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상용직이라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시급, 소정 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최저임금 미달 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③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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