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로 하루 10시~18,19시 근무(주4일, 한달18일 근무)로 점심 시간 한시간 제외하면 7시간~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7~8시간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개근한 것을 기준으로 주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1주일에 1일치인데요, 퇴사전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면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주40시간 근로인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에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