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로 하루 10시~18,19시 근무(주4일, 한달18일 근무)로 점심 시간 한시간 제외하면 7시간~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7~8시간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개근한 것을 기준으로 주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1주일에 1일치인데요, 퇴사전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면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주40시간 근로인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에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급여를 받으실 경우, 매월 근무일수와 실제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달 정확한 주휴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회사가 일괄적으로 고정 금액만 지급한다면 실제 계산과 차이가 없는지 급여명세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노무사에게 본인의 근무 패턴을 설명하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매달 달라지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최근 몇 달간의 실제 근무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정확한 계산에 도움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 지급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서상 명시가 없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