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을 통지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Q

저는 현재 4년 차 취준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 전 이력서를 내 중소기업에서 채용에 합격했다는 반가운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식비 제공, 복장 규정, 상여금 지급 여부 등 회사 생활에서의 궁금한 점을 인사 담당자에게 문자로 물어봤는데 한참동안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해당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은 건데요.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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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통지를 했으나 뒤늦게 채용 취소를 다시 통보한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계약 혹은 불요식계약이고,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이고 외부적으로 표시한 때 근로관계가 이미 성립하므로 해당내용은 단순한 채용 취소가 아니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고 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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