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탄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가해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던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그 가해차량 운전자는 책임보험밖에 안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 수리비와 병원비는 받을수 없게되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상대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고 혹 운전자분 차량이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우선 헤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상대운전자는 상담인 피해자분들하고 민,형사상 합의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의 경우 사망 시 최대 1억5천만원, 부상 시 최대 3천만원까지만 보상되고, 대물배상은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상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개인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니, 진단서와 사고 경위를 정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함께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간편하게 배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담당 경찰관이나 검찰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어 재판 일정에 맞춰 신청서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족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치료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는 최종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이후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