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이 탄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가해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던건데요. 그런데 문제가 그 가해차량 운전자는 책임보험밖에 안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 수리비와 병원비는 받을수 없게되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상대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고 혹 운전자분 차량이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우선 헤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상대운전자는 상담인 피해자분들하고 민,형사상 합의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