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누나가 5000만원을 미리 주면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자신은 상속을 안받을수 있다고 해서 제가 5천만원 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후 누나가 맘이 바껴서 상속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피상속인의 생전 상속포기각서나 유류분포기각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민법 제1019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 일정한 기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법률상으로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5천만원을 사전에 넘겨주어야 한다면 포기각서와는 별개로 생전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남겨놓으시고 어머님이 동생에게 이후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누나와 함께 공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후 누나가 마음이 바뀌어 유류분을 주장할 경우 생전 상당수의 금액을 증여받았으르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이 되더라도 누나가 받게될 유류분은 그다지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위의 답변은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