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비자신청서에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혹인 타인이나 정부 당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를 인해 체포되거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전 이 내용이 심각한 범죄형인줄알고 no 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폭행 전과가 있어서 E2비자 신청서 허위작성으로 인해 비자신청을 거절당할까봐 너무 걱정이됩니다. 해결할수있는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본인의 경우 ESTA 신청 시에 이미 위증을 한 것으로 지금와서 범죄기록을 밝히게 될 경우 폭행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도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만 ESTA 신청 시에 위증을 한 부분도 waiver를 받아야 합니다.
일단 비자 신청 시에 폭행과 ESTA 위증에 대한 waiver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의 ESTA 위증에 대해 범죄를 숨기려는 직접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폭행과 관련하여 해당 미국투자비자를 받아야 할 필요성과 본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 입증 및 폭행 범죄의 재범 우려가 낮고 본인을 미국투자비자로 입국 시킬 경우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현저히 낮거나 없을 경우 waiver를 승인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이민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