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안하면 과태료 나오는 법이 있나요?

Q

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안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는 법률이 있나요? 산업재해 발생하면 법적으로 산재보험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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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안해서 처벌받는 법률은 없습니다. 대신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은폐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신청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별도의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신청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니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 대신 개인적인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식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선택입니다. 산재 신청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으며,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작성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까지는 통상 몇 주에서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승인이 나올 때까지 치료비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뒤 나중에 산재로 전환하여 차액을 정산받는 방법도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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