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보험 신청을 안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발생하는 법률이 있나요? 산업재해 발생하면 법적으로 산재보험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안해서 처벌받는 법률은 없습니다.
대신에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은폐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다만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은폐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신청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별도의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신청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니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 대신 개인적인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추가 치료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식으로 산재보험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선택입니다.
산재 신청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으며,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작성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까지는 통상 몇 주에서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승인이 나올 때까지 치료비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우선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뒤 나중에 산재로 전환하여 차액을 정산받는 방법도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