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저한테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있던데 제 채권을 뺄수있는 방법이나 채무자의 면책을 무효화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인 질문자에게 파산결정문 및 안내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자는 질문자를 파산채권자로 등재하였고, 채권신고 및 조사기일은 재판부일정에 따라 추후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채권자인 질문자는 채무자의 파산면책사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파산법원에 제출하거나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여 판사에게 구두로 진술할 수 있으나,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만, 원망 등의 하소연만으로는 이의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면책불허에 해당한다는 근거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때는 단순히 채무 상환을 원한다는 취지보다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거나 소득을 숨기는 등 사기파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파산 절차와 별개로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그 보증인에게는 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채무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보증 관계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채권자집회기일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우시다면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실 수도 있으니, 사기파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미리 정리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해 두시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