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저한테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있던데 제 채권을 뺄수있는 방법이나 채무자의 면책을 무효화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고, 채권자인 질문자에게 파산결정문 및 안내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자는 질문자를 파산채권자로 등재하였고, 채권신고 및 조사기일은 재판부일정에 따라 추후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채권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채권자인 질문자는 채무자의 파산면책사건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파산법원에 제출하거나 채권자집회기일에 참석하여 판사에게 구두로 진술할 수 있으나,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만, 원망 등의 하소연만으로는 이의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면책불허에 해당한다는 근거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