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병력이 있으면 산재 불승인 날 수도 있나요?

Q

일하던 중에 탈골이 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여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번에 다치기 전에 전에도 탈골된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기존에 병력이 있으면 산재 불승인이 날수도 있나요? 그리고 산재가 일부만 승인이 되더라도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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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시 과거 병력도 승인 여부에 대한 고려 요인이긴 하지만, 과거 병력이 있다고 해서 산재신청이 거부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산재 일부승인 결정이 나와도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되시는 겁니다. 다만 일부승인이 난 경우엔 재해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다,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불복할 수 있고, 심사청구나 재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번 사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탈골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 신청 자체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부승인 결과에 불만족스러우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고, 그래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까지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진행하실 때는 이번 사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주치의 소견서, 산업의학 전문의 자문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승인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일부승인 결정을 통보받으신 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과에도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한번 다투실 수 있고,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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