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을 못갚아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하여 구치소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나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라면 항소심 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변호인 선임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하신다면 집행유예 처분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이후의 사정 변경(피해자와의 추가 합의, 성실한 반성, 피해금 일부 변제 등)을 새롭게 소명할 수 있으므로, 구치소에 계신 동안에도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시도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자체가 판결을 무조건 유리하게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양형자료 준비와 법리적 주장을 통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이유서를 철저히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피해 변제가 전액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부라도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한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재판부에 성실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니, 가족들과 상의하여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각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부터 접촉해 보시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대로 즉시 재판부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대신 합의를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수감자)의 위임을 받은 사실을 명확히 하시고, 합의 진행 상황을 변호사와 계속 공유하여 항소심 재판 일정에 맞춰 자료가 누락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