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 회장(갑)이 동아리 공금을 횡령하려 한 정황이 있어, 집행부가 회의를 통해 이 사실을 전전 회장(을)에게 전달했습니다(선배들 사이 상황 파악 목적). 이후 을이 다른 집행부원(병)과 개인적으로 상의한 뒤, 구체적 증거 제시 없이 동아리 단체 대화방에 갑의 횡령 의혹을 언급했고, 갑이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1. 집행부가 을에게 횡령 의혹을 전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을과 병이 상의해 올린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이 진행된다면, 직접 발설하지 않은 집행부도 포함되는지 3. 명예훼손이 발설자에 한해 성립한다면, 을과 상의만 한 병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 집행부가 을에게 횡령 혐의를 말한 것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전파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집행부가 포함되지 않고, 해당 이야기를 한 사람이 포함될 것입니다.
3.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소가 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처벌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항변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검토는 주고받으신 구체적인 말을 중심으로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