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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설자가 아님에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Q

사건 동향입니다. 1. 동아리 회장이었던 갑이 동아리 공금으로 횡령 시도 2. 집행부 회의를 통해 갑의 횡령 혐의를 동아리 전회장(이하 을)에게 전달-단지 선배들의 상황 파악을 위함. 3. 을이 집행부 병과 개인적으로 상의한 후,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동아리 단체 카톡방에 갑의 횡령 혐의를 발설 4. 갑이 집행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함 질문입니다! 1. 집행부가 을에게 횡령 혐의 밝힌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2. 갑이, 을과 병이 상의하다 올린 횡령혐의를 근거로 명예훼손을 진행한다면, 발설자가 아닌 집행부도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 3. 명예훼손이 발설자에 한하여 성립한다면, 발설자 을과 함께 상의한 병은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집행부가 을에게 횡령 혐의를 말한 것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전파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집행부가 포함되지 않고, 해당 이야기를 한 사람이 포함될 것입니다. 3.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소가 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처벌되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항변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검토는 주고받으신 구체적인 말을 중심으로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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