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이하 사업장에서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맞나요? 그러면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장하면 주말에는 5시간 근무만 가능한건가요?
30인 이하 사업장은 노사합의로 추가적인 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40 + 12(연장근로) + 8(추가연장근로) =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일 3*5일 1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주말 근무 가능시간은 5시간 입니다.
참고로 근무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중 휴가 등으로 근로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근무가 가능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례는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적용 기간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과 수당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구체적인 근무 스케줄을 가지고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0인 이하 사업장 특례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이러한 합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 절차 없이 임의로 연장근로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휴게시간 부여, 건강검진 등)를 함께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시간 근로가 지속되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정확한 준수 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