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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몇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가요?

Q

30인이하 사업장에서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맞나요? 그러면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장하면 주말에는 5시간 근무만 가능한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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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사업장은 노사합의로 추가적인 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40 + 12(연장근로) + 8(추가연장근로) =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일 3*5일 1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주말 근무 가능시간은 5시간 입니다. 참고로 근무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중 휴가 등으로 근로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 근무가 가능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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