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사칭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Q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선 뒤, 상대방이 단체 대화방에 비방하는 글과 함께 심한 폭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한쪽이 상대방이 지원한 회사에 제3자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이 사실이 지원 회사 및 관련 업계 몇 곳에 퍼진 정황이 있습니다. 이후 사실이 밝혀지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쪽은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회사에 해명 메일을 보냈으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지인들과 온라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추가 사과 요구에도 응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고소 의사를 밝히며 심각한 협박과 자해·자살을 암시하는 폭언을 지속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쪽은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차 사과 메일을 보냈고,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정에 서더라도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 양형 기준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 법조 기준을 참작하여 그 사정 등을 고려해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 한번 주시면 면밀히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