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미확진 시간 기준에는 비행기 이동 시간도 포함이 되나요?

Q

해외출국시에 72시간 전 코로나 미확진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간기준이 도착시간인가요 출국시간인가요? 7월12일 오후 4시 30분 출국 예정이면 3일전인 9일날 오후에 코로나미확진 확인을 받아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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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일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하며 비행 시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PCR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므로 7월9일 금요일에 PCR음성확인서를 발행하면 출발일인 7월12일 일요일까지 72시간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PCR음성확인서는 유효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마다 정확한 기준 시점(발권 시점, 이륙 시점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출발 예정 항공사나 목적지 국가의 최신 입국 지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PCR 검사 결과지에는 검체 채취 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발급 시점과 검체 채취 시점이 다를 경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병원에 문의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목적지 국가에 따라 영문 확인서와 국문 확인서를 모두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때 영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고, 검사 결과지에 여권상 영문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부 국가는 72시간이 아닌 48시간이나 96시간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목적지 국가의 정확한 유효 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검사 시점을 계획하실 때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승을 거치는 경우에는 환승국의 입국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뿐 아니라 경유지 국가의 코로나 관련 입국 지침도 미리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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