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원하지 않아도 보호자가 고소를 대신 할 수 있나요?

Q

미성년자인 피해자 본인은 고소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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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대신 고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미성년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성인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호자)이 대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명확히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고소 권한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② 성인이나 의사무능력자: 정신 질환 등으로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③ 친고죄(성범죄 등): 피해자 본인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성인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성인 피해자가 명확히 고소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호자가 강제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② 단,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고소 의사가 중요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독립적으로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 실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아이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전문 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등)의 도움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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