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당에서 수습 3개월동안 하루 12시간 주6일로 230만원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을 한지 벌써 5개월째입니다. 그런데 월급을 230 그대로 받고 있는데 제가 더받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얼마를 더 받아야하는지요? 그리고 쉬는날은 하루에 10만원씩 까이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 우선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3개월간 월급을 감액지급한 것 역시 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설거지, 서빙과 같은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근로자배부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질문의 내용상 하루 12시간 근로를 주 6일제로 하는 것이 맞으시다면, 질문자님의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3,182,626원 (연장수당 포함), 5인 미만이면 2,727,965원 (연장수당 미포함) 입니다.
4. 현재 지급받고 계신 230만원이 세전금액인지 세후금액인지는 명백히 알 수 없으나 적어주신 내용이 사실이시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5. 근로를 쉬는 날에 10만원 등 정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정확한 계산법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일급을 계산하여 공제하야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이미 지났음에도 계속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고 계셨다면, 수습기간 종료 이후의 차액분에 대해서도 임금체불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5개월치 급여명세서를 모두 정리하여 정확한 미지급 금액을 산정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때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한 결근 공제 문제를 모두 함께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