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 채용하여 6개월 근무한 청년을 계속 고용하여 고용유지 장려금을 받으려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니 고용유지장려금은 20년11까지만 해당되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내용을 보니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충족한 2020년 1월부터 12월 채용자라고 하는데 그럼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는 당사가 해당되는게 아닌지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설명드립니다. ① 제도 목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② 지원 금액: 청년 1인 채용 시 연 최대 900만 원(3년간)을 지원합니다.
주요 수급 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체 요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일부 업종 제외 — 주점업, 사행산업 등 제외). ② 청년 요건: 만 15세~34세(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9세까지), 정규직 고용. ③ 신규 채용 요건: 기존 근로자를 대체하는 채용이 아닌, 사업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④ 기준 고용 수 유지: 채용 전 월 평균 피보험자 수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사유를 안내드립니다.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받다가 조기 퇴사한 청년 재채용. ② 사업주와 특수관계인(가족 등) 채용. ③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채용.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② 세부 요건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1350)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