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사업장이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임의로 선택적으로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인 사업장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연금: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여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 가입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2년 4월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② 단계적 확대: 2025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③ 현재 기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의무.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선택 가능.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기존 퇴직금 제도(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가 적용됩니다. ②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을 적용합니다. ③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