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적당한게 맞나요?

Q

전치3주의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처벌받은후 상대방쪽에서 민사를 걸었습니다. 위자료 500에 수술비 300을 달라고하는데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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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과한듯 싶네요. 위자료는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벌금형 300만원 정도가 적정하고, 수술비는 실제로 그렇게 들었다는 영수증이 모두 첨부되었다면 그 부분은 인정되겠지만 증명할 수 없는 부분까지 청구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처벌 수위(벌금액)가 위자료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유사한 사건들의 판례를 참고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유사 사건의 판결례를 조사하여 답변서에 반영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비의 경우 실제로 이번 상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인지, 기존 지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비용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진료 기록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명확히 다투어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는 청구된 금액 중 인정 가능한 부분과 다투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청구에 부담을 느끼시더라도 소송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시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해결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이 확정된 점, 상해 정도(전치 3주)에 비해 청구 금액이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조사하여 근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법원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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