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3주의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처벌받은후 상대방쪽에서 민사를 걸었습니다. 위자료 500에 수술비 300을 달라고하는데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조금 과한듯 싶네요. 위자료는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벌금형 300만원 정도가 적정하고, 수술비는 실제로 그렇게 들었다는 영수증이 모두 첨부되었다면 그 부분은 인정되겠지만 증명할 수 없는 부분까지 청구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치3주의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처벌받은후 상대방쪽에서 민사를 걸었습니다. 위자료 500에 수술비 300을 달라고하는데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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