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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적당한게 맞나요?

Q

전치3주의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을 처벌받은후 상대방쪽에서 민사를 걸었습니다. 위자료 500에 수술비 300을 달라고하는데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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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과한듯 싶네요. 위자료는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벌금형 300만원 정도가 적정하고, 수술비는 실제로 그렇게 들었다는 영수증이 모두 첨부되었다면 그 부분은 인정되겠지만 증명할 수 없는 부분까지 청구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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