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묻지마폭행을 당했는데 아직 가해자는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원에 가야하는데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병원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된 상태라면 그 가해자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금원을 지급받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질문자의 상해를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편이 더 유리하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을 위해 질문자와 합의할 수도 있으나, 모든 가해자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가 치료비등을 돌려받기 위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