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묻지마폭행을 당했는데 아직 가해자는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원에 가야하는데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병원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된 상태라면 그 가해자에게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금원을 지급받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질문자의 상해를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편이 더 유리하며, 가해자가 형사처벌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을 위해 질문자와 합의할 수도 있으나, 모든 가해자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가 치료비등을 돌려받기 위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강력범죄의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일정 범위의 지원을 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나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 관할 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2584)에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있다면 우선 이를 통해 치료비를 처리하시고, 이후 가해자가 검거되면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험사가 대신 회수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때는 사건 발생 장소, 시간, 목격자 유무, CCTV 위치 등을 최대한 상세히 진술하셔야 가해자 검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고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관련 정황을 메모로 정리해 두시는 것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