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제 차를 박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처리를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했더니 그 시간에 cctv 미가동이라고 하고 버스기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안오고 있는데 이런경우 사건처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해당 경찰관서 조사관에게 사고신고를 하면 국민의 신고를 받은 조사관은 최선을 다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cctv 미가동"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니 의아합니다.
그 시간대 그 지점을 통과한 노선버스는 몇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전체로 보아도 10대 미만으로 생각됩니다. 노선버스 회사 사고담당 업무자에게 협조를 구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사고의 경우, 운수회사에 등록된 차량 운행 기록(운행일지, 배차 기록)을 통해 해당 시간대 운행 버스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운수회사 협조 요청을 정식으로 요구해 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느껴지신다면, 국민신문고나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정식으로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보실 수 있으며, 버스 회사의 자동차보험사에도 직접 사고 접수를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고 당시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이를 통해 사고 시각과 상대 차량의 특징(색상, 노선번호 등)을 특정할 수 있으니, 확보한 영상을 경찰과 버스 회사 양쪽에 모두 제출하여 조속한 사고 처리를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버스 운수회사가 협조를 거부한다면, 관할 시청이나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리 감독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