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제 차를 박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처리를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했더니 그 시간에 cctv 미가동이라고 하고 버스기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안오고 있는데 이런경우 사건처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해당 경찰관서 조사관에게 사고신고를 하면 국민의 신고를 받은 조사관은 최선을 다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cctv 미가동"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니 의아합니다.
그 시간대 그 지점을 통과한 노선버스는 몇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전체로 보아도 10대 미만으로 생각됩니다. 노선버스 회사 사고담당 업무자에게 협조를 구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